홈쇼핑 '방송 단독 판매' 화장품이라더니, 앱에서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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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토아가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방송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얼른 들어오세요"는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는 16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SK스토아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SK스토아는 지난해 12월12일 <끌레드벨 골드 리프팅 팩> 판매방송에서 "방송에서만 구매 가능. 1번, 매니아 강력추천"이라는 자막을 노출했다. 끌레드벨>
SK스토아는 방송 이후 자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일 상품을 같은 가격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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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토아, 앱에서도 팔았는데 "방송에서만 구매 가능"… 행정지도 권고 결정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SK스토아가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방송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얼른 들어오세요”는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는 16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SK스토아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SK스토아는 지난해 12월12일 <끌레드벨 골드 리프팅 팩> 판매방송에서 “방송에서만 구매 가능. 1번, 매니아 강력추천”이라는 자막을 노출했다. 쇼호스트는 제품을 소개하면서 “(구매는) 방송에서만 가능하다… 매니아 구성은 방송에서만 가져가실 수 있다”, “방송에서만 매니아 구성은 구매가 가능해서, 방송에서만 매니아 구성을 준비했다. 얼른 들어오세요”라고 했다. SK스토아는 방송 이후 자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일 상품을 같은 가격에 판매했다.
광고소위는 SK스토아가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을 사용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은 한정판매 표현을 허위로 사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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