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 '의대증원' 유지 판단, 尹 정부 졸속행정 면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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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관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여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불통이 사태의 발단이지만 의료 공백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계속되게 놔둘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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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관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줬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여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불통이 사태의 발단이지만 의료 공백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계속되게 놔둘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미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함께 대타협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일부기각 결정을 내렸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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