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法 의대증원 항고심 기각 판결, 조속한 의료 정상화 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정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기각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는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자와 국민은 이번 의료 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이날 각하·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이 사건의 제3자여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의대 재학생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 소송 요건은 갖춰졌으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 등이 모인 연합회다.
최오현 (ohy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럽다” 욕하더니…84만명 모여 男 나체사진 돌려본 ‘여성판 N번방’
- 김호중 측 "블랙박스 메모리칩,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파손"
- 美유명 감자칩도 베낀 ‘허니버터칩’...포장지엔 “한국의 맛”
- 최태원 회장 차녀 민정씨, 10월 중국계 미국인과 결혼
- 김호중, 뺑소니 사고 사흘 뒤 팬들에 “안전 귀가하라”…글 올려 논란
- 애플 팔고 ‘이것’ 산 버핏…비밀 밝혀졌다
- "도저히 감당 안된다" …물가보다 6배 빨리 오른 최저임금
- 9월과 12월?…월가, 올 2차례 금리인하 다시 '베팅'
- 잠수교에 설치하는 공중 보행다리…홍수 안전문제는 '글쎄'
- ‘목에 전깃줄이…’ 여대생 사망, 부산 여행 사진에 남은 ‘증거’[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