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유지 결정…증원 예정대로 진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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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과대학생 등이 요구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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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원이 의과대학생 등이 요구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당사자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4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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