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中 이커머스, 허위광고 등 법 위반 여부 조사"

이석주 기자 2024. 5. 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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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허위 광고 및 개인정보 위반 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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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총력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도 재차 강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허위 광고 및 개인정보 위반 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국내 대리인은 해외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한 문서 송달 및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제정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면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에도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당초 소수의 독점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 하는 내용을 담아 올해 정부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혀 현재는 ‘사전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한 위원장은 “학회 심포지엄을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내부적으로 여러 대안을 고심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계획이 정해지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이 밖에도 한 위원장은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 갑질 엄단 및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방식이다.

한 위원장은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과 관련해서는 “협의 의무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필수품목 협의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범위와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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