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보호법·노동법원… 尹지시에 노동개혁 속도전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5.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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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노동약자보호법과 노동법원 도입에 속도를 낸다.

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당정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고용부에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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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노동약자보호법과 노동법원 도입에 속도를 낸다. 주 52시간 근무 논란에 좌초 위기에 놓였던 노동개혁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당정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법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의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고용부에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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