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방심위 회의록 소실, 해명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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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가 녹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의록 내용 일부가 사라졌던 조선일보·문화일보 심의 당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사무처가 별도 녹음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사무처의 설명이 왜 바뀐 것인지 묻는 질문에 "최초에 속기사가 제공한 속기록은 속기사 본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개략적인 문장 등을 사용한 초안"이라면서 "차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이 실무상 녹음한 파일을 속기사에게 제공해 받은 내용이 40%가량의 속기록"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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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 불량으로 속기사가 기록 못했다고 밝혔지만 사무처 별도 녹음 드러나
방심위 관계자 "사태 파악 초기에 혼선… 의도성 전혀 없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속기사가 녹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의록 내용 일부가 사라졌던 조선일보·문화일보 심의 당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사무처가 별도 녹음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처가 따로 녹음한 게 없다는 사무처의 처음 설명과 배치되면서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심위 사무처는 16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회의 운영 담당 직원의 개인 녹음 자료를 활용해 내용 일부가 빠졌던 지난달 25일자 통신소위 회의록 일부(40%)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조선일보·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영상 등 총 49건에 시정요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회의 당시 설치한 두 대의 녹음기 불량으로 속기사가 기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해당 내용이 회의록에서 빠진 채 올라왔다.
[관련 기사 : 조선·문화일보 유튜브 차단 논의 방심위, 회의록 통으로 소실?]
[관련 기사 : 통째로 소실된 조선일보 심의 회의록, 미디어오늘이 공개합니다]
사무처는 지난 2일 통신소위에서 회의록 소실 상태를 보고하며 “속기사가 회의 도중 직접 작성한 속기 초안은 전체 분량 40%로 보고사항, '의결사항 가' 내용만 기록됐다”며 “나머지는 회의 속기가 없어 사실상 빈 내용”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제32차 통신소위(4월25일) 회의록을 보면 조선일보·문화일보 등을 심의한 '의결사항 나' 이후의 회의 내용은 빠져 있고 그 앞의 '보고사항', '의결사항 가' 내용만이 기록됐다.
그런데 기록된 40% 분량의 내용이 처음엔 '속기사의 작성'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사무처 직원의 개인 녹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처 직원이 어떤 이유로 '의결사항 가'까지만 녹음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방심위는 사무처의 설명이 왜 바뀐 것인지 묻는 질문에 “최초에 속기사가 제공한 속기록은 속기사 본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개략적인 문장 등을 사용한 초안”이라면서 “차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이 실무상 녹음한 파일을 속기사에게 제공해 받은 내용이 40%가량의 속기록”이라고 답했다.
심의 내용이 회의록에서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데 이어 후속 조치까지 꼬이면서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당시 조선일보·문화일보 콘텐츠 시정요구 예고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 데다 신문사 유튜브의 시정요구에 찬성한 셈이라 여권 추천 위원들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 있는 회의 내용이 공교롭게 소실된 것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방심위를 항의방문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뉴스타파 심의 시도와 유사한 일이 조선일보·문화일보 심의에서 발생했는데,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는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 측은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사건 초기 사태 파악에 혼선이 있어 녹음파일 유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사태 파악 후 최민희·김현 당선인과의 질의응답 등에선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있다. 설명 과정에서 처음 오해가 있었을 뿐이지 의도성이 전혀 없었다. 의도가 있었으면 계속 녹음이 없었다고 설명 드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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