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증원 유지 결정…'다툴 권리'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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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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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도 탄력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당사자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설시하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항고심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다툴 자격'을 문제 삼았던 기존 재판부와 달리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하며 정부 정책에 제동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심문에서 "(의대) 증원이 늘어날 경우 대학 총장이 (법적으로) 다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 전에는 (증원 처분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지 말아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추가 제출 자료를 모두 검토했음에도 1심 결정과 같은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 교수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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