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염정원 2024. 5. 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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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 판단을 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염정원 기자 garden9335@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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