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증원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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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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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가 재판부 판단에 대해 '재항고'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이달 말까지 각 대학이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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