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증원…법원,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장영준 기자 2024. 5. 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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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벌어진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현실화되면서 의료계의 총력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 중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준비생들의 경우 이번 사안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판단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면서 이번 신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집행 정지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의료계는 기각시 재항고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의대 정원을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달 중 대입전형 계획을 대학에 통보할 예정인데, 대학들이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사실상 의대증원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재항고를 하더라도 결론이 나기 전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전국 의대(차의과대학교 제외)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기존 3천18명에서 1천469명 늘어난 4천487명이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2018년, 2020년 두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해왔다.

한편 증원 백지화를 주장해왔던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부 의대 교수는 가처분 신청 기각 시 휴진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며, 앞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의 복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과별로 3~4년 레지던트)들은 오는 20일 전후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결국 내년에 전문의 2천900여명이 배출되지 못하는 셈이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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