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민생 안정" 칼 빼 든 공정거래위원회...역점 사안은?

YTN 2024. 5. 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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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경제PICK]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 물가나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프랜차이즈 분야 등 민생 분야, 시장의 불공정 이슈에 가장 바쁜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경제PICK 인터뷰, 오늘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앞으로 역점을 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기정]

안녕하세요. 한기정입니다.

[앵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요즘 내수가 참 안 좋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의 공습이라고 합니다. KC인증도 없는 유해물품이 마구 들어오고 있는데 공정위가 최근에 위해물품 차단체계를 구축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율에 의한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기정]

공정위가 지난 월요일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해제품 판매유통 차단을 위해서입니다. 테무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이런 협약을 체결했고요. 알리는 우리나라 이전에도 EU, 호주와도 이런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나 식약처, 관세청 등이 위해제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알리, 테무에게 제공하면 알리, 테무가 그것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의 협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이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정의 형식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자율협약이지만 EU나 호주 사례를 보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EU의 경우에는 판매차단 요청을 하면 자율시정률이 86% 정도 되고요. 호주의 경우에는 99.5% 정도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법제화를 통해서 구속력 있는 차단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법제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전까지는 이런 자율협약을 통해서 위해제품 판매유통체계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 14일날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산업부고 안전인증 없는 해외직구 제품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그런 법개정 취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제정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물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고물가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든데 공정위가 최근에 설탕, 돼지고기, 이런 생활밀접 품목에 대해서 담합 조사에 나섰는데요. 독과점 구조를 개선해기 위해 특별하게 신경 쓰는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요?

[한기정]

대표 먹거리 분야인 제빵, 주류 분야. 생활밀접 분야로 생활폐기물 수거시장에 대해서 독과점시장 구조를 분석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제빵 분야. 해외하고 비교할 때 국내 제빵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역시 제빵시장의 독과점 시장구조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주류 관련해서는 주류는 면허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소수 사업자가 경쟁이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최근에 그래서 잦은 가격 인상도 있었습니다.

맥주의 경우는 과거에는 4~5년에 한 번 정도, 소주는 3년에 한 번 정도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 2022년과 2023년에 계속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독과점 고착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수거 분야 관련해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서 소수업체가 장기간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빵, 주류 시장, 생활폐기물 수거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을 활성화해서 가격 인상을 적절하게 제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 말씀하신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해서 불공정행위신고센터도 공정위가 개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담합의 특성상 내부고발이 중요할 텐데. 유인책이 있을까요?

[한기정]

저희가 지난 5월 1일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은밀하게 진행돼서 적발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나 거래 상대방의 고발이나 신고가 매우 중요한 상태인데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신고인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신고된 사업자의 법 위반이 인정되면 신고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의 수준이나 또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 위반 사업자의 내부 직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고철구매 담합사건과 관련해서 17억 50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30억 원이면 정말 유인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예민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35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가맹사업 분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곧 끝나는데요.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맹점주가 노조처럼 본사와 협상력을 지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정위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한기정]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위는 필수품목 관련해서 협의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필수품목협의제를 시행해본 뒤에 단계적으로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치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협의의 대상이 필수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조건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이 결국 협의 요청이 과도하고 빈번하게 이뤄져서 가맹본부에게 부담이 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가맹점주 단체 간에도 갈등이 있어서 결국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협의 횟수나 주제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맹사업의 내용이나 종류에 따라서 적정한 협의 횟수나 주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하더라도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필수품목 관련된 협의제도의 시행, 그것을 추진해서 시행해 보고 관련된 부작용, 또는 긍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협의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 그리고 바람직한 협의 방식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검토한 뒤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맹사업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기정]

가장 시급한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품목 협의제도입니다. 필수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균질성을 위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매를 하는 품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도하게 필수품목의 종류가 너무 많다든가 또는 마진이 너무 많게 판매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가맹점주에게 크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소비자들에게는 노출되지 않는 주방집기라든가 주방용 세제가 필수품목으로 지정된다든가 또는 일회용 숟가락이나 냅킨 등이 지정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균질성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또는 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필수품목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때는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제력이 있는 거네요.

[한기정]

그렇습니다.

[앵커]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공시대상 기업집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동일인, 즉 총수죠. 총수 기준에 대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처음으로 적용됐는데요. 올해도 쿠팡 김범석 의장, 개인이 아닌 법인이 총수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쿠팡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적 관계없이 동일인 지정을 위한 합리적인 요건을 만들어서 이번에 동일인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규정을 통해서 대기업 집단 지정의 객관성,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기업 집단의 특정기업집단의 이해를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시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서 쿠팡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예외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그런 제도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오히려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었던 기업집단 쿠팡의 경우에 향후 만약에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등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는 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요즘 그야말로 플랫폼의 시대잖아요. 유튜브, 쿠팡, 카카오톡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시대니까요. 그만큼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횡포, 특히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한기정]

말씀주신 것처럼 거대 플랫폼은 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4가지 정도 거대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의 음원 스트리밍 분야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결합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쇼핑 관련해서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PB상품, 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 순위를 상위에 노출한 사건이 있습니다.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위법성 여부 그리고 제재 수준 등에 대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즉 콜택시 관련해서 경쟁 가맹본부에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가맹본부 소속 기사에 대한 호출을 차단한 행위를 또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중에는 심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숙박 관련해서 숙박플랫폼이 입점업체의 자유로운 할인쿠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3분기 중에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것도 공정위의 중요 업무 같은데요. 업계 반발로 연기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있잖아요. 곧 열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기정]

지난 2월에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안 모색 그리고 합리적 규율방안 검토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위는 해외입법 동향, 국내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국내는 해외와 달리 토종 플랫폼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점 때문에 국내 업계가 이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사전지정 방식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의 특성, 즉 쏠림 효과와 승자독식 경향 때문에 독점화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한 번 독점이 고착화되면 경쟁이나 소비자 피해가 다시 복원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글 등 빅테크에 독점형 남용행위를 신속 규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랫폼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조사, 제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쟁이나 소비자 피해 회복이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22대 국회가 개원 전이라서 현실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국회 개원 이후에 입법 추진경과나 해외동향 등 국회에 잘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 관련해서는 국회가 잘 협의할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대비책이 있으신지요?

[한기정]

AI와 SW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적용하는 문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그 제조물이 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AI와 소프트웨어가 동산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개정을 통해서 제조물 개념을 확대해서 AI와 소프트웨어도 포함시키는 방향의 검토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데 그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 또 손해배상 입증을 위해서는 자료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고 나중에 국회하고 잘 협의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플랫폼이 일상생활에 파고들면서 서민생활에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모쪼록 민생 애로도 해결하면서 우리 산업 발전도 독려하는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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