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증원 절차 제동 못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5.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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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의대 증원 관련 정책 직접 당사자는 각 대학 총장이라고 보고 원고의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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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계획대로 의대 증원이 진행되면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9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이 된다. 차의과대를 포함한 인원은 전년보다 1489명~1509명 늘어난 4547~4567명이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와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에 대해선 “헌법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 자체는 인정한 것.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 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의대 증원 관련 정책 직접 당사자는 각 대학 총장이라고 보고 원고의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후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측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총 49건을 냈다.

의료계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 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전까지 결론이 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을 늘리려는 정부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교협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각 대학들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수시모집 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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