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요금제, 궁극적으로 갈 길”…한전, 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이석주 기자 2024. 5.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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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시행이 사실상 무산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전력 공급 주체인 한국전력(한전) 김동철 사장이 16일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등요금제는 전력 도매 단계에서부터 시행되는 게 맞다"며 "현재 우리(한전)가 이런 내용을 산업부에 계속 건의하는 중이다. (조만간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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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구입 단계부터 시행돼야”…정치권, 하위법령 요청 움직임
한전 김동철 사장. 한국전력 제공


다음 달 시행이 사실상 무산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전력 공급 주체인 한국전력(한전) 김동철 사장이 16일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차등요금제 하위 법령 제정’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차등요금제는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도입 근거가 있는데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아 정상적인 시행이 일단 무산된 상태다.

김 사장은 “(원전 등 발전소가 있는) 영호남은 (전력) 수요보다 (수도권으로의)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송전망(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 지역까지 보내기 위한 인프라) 투자까지 발생한다. 전력 수요 지역에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등요금제는 전력 도매 단계에서부터 시행되는 게 맞다”며 “현재 우리(한전)가 이런 내용을 산업부에 계속 건의하는 중이다. (조만간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발전사 등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소비자에 판매한다. 김 사장의 발언은 한전의 이러한 전력 구입비를 발전사 소재 지역별로, 또는 발전사 유무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해야 판매 단계에서 차등요금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그렇게 하려면 분산에너지 특별법 외에 현행 ‘전기사업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차등요금제 관련 내용이 하위 법령에 담기도록 지역 정치권에서 산업부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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