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김천 기자 2024. 5. 16. 17:33
법원이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 판단을 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도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 판단을 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도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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