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 2심 법원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홍인석 기자 2024. 5.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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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년 의대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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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연합뉴스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 의대 재학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의대 교수 등이 항고하면서 서울고법에 올라왔다. 이날 2심에서 의대 교수, 전공의와 의대 준비생은 1심과 마찬가지로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반면 의대 재학생은 1심과는 달리 소송 당사자로 인정받았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은 (정부의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처분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 “의대 재학생들은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대 교수진과 교육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 정원이 크게 늘어나면 기존 의대 재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부의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의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정부의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재학생의 학습권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부의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처분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나 전제로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했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내년 의대 정원 증원 결과는 사실상 확정됐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대입 계획) 최종 심사를 받은 뒤, 모집 요강 공고를 거쳐 7월 초 재외국민 전형, 9월 초 수시 전형 접수를 시작한다. 이달 말 모집 요강이 수험생들에게 공고되면 의대 증원도 돌이킬 수 없다.

의료계가 재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면서 법정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달 말까지 재항고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대법원에 항고이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가야 한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관련 내용을 살핀 뒤 보고서를 작성한다. 주심 대법관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소부 합의 절차도 거쳐야 해서 최소 한 달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달 말까지는 재항고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구조다.

한 법조인은 “아무리 긴급한 사건이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뛰어넘어 결론을 낼 수 없다”며 “최소 한 달 반에서 3달까지 걸릴 수 있다. 이번 달 안으로는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의대 정원 증원 자체가 적법·타당하다는 의미도 아니다. 의대 입학 정원 처분 자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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