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증원 '순항'…법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김기송 기자 2024. 5.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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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 판단을 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수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 7개의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사직'과 '휴진' 등을 동원한 집단행동도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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