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눈 먼 돈" 보도자료가 불러온 언론사 무더기 시정권고

윤수현 기자 2024. 5. 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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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언론사 8곳이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강화군이 보도자료 제목에서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언론사들이 여과 없이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시정권고가 내려진 것이다.

경기매일·경기북부포커스·매일일보·브릿지경제·수도권일보·스카이데일리닷컴 등 8개 매체가 강화군 보도자료를 기사화했는데,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그대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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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보도자료에서 "눈먼 돈"… 언중위, 인용보도 8개 언론에 시정권고
강화군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기자 감수성 더 예민해야"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사진=미디어오늘.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언론사 8곳이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강화군이 보도자료 제목에서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언론사들이 여과 없이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시정권고가 내려진 것이다.

강화군은 지난 2월 <강화군, 눈먼 돈 없앤다… 지방보조금 사용자 교육 실시>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민간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을 진행했다고 했다. 강화군이 제목에 사용한 눈먼 돈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경기매일·경기북부포커스·매일일보·브릿지경제·수도권일보·스카이데일리닷컴 등 8개 매체가 강화군 보도자료를 기사화했는데,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그대로 사용했다. 경기매일과 수도권일보는 지면기사와 홈페이지 기사에 각각 시정권고를 받았다. 언론중재위는 이들이 '차별금지' 심의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눈먼 돈이 문제가 되는 표현이라는 것은) 몰랐던 부분”이라며 “참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군 보도자료와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 내역. 사진=강화군 홈페이지,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내역 갈무리.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발간한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관용구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권고하면서 눈먼 돈을 사례로 들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헤럴드경제의 <세금은 '눈먼 돈'…안전 관련 비용마저 유용한 공무원들> 보도에 주의를 결정하면서 “(눈먼 돈이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될 수 있으면 이 표현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선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장은 미디어오늘에 “다른 말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이유로 눈먼 돈이라는 말이 문제의식 없이 자주 쓰이는데,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입장에선 문제의식을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감수성은 더 예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두고 언론보도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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