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 안부수 무죄에 검찰 항소

정인선 기자 2024. 5. 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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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안 회장과 아태협 충청포럼 간부 A 씨 등 4명은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대전·충청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 한 사무실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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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출된 증거만으론 혐의 부족"…간무 모두 무죄 판결
검찰 "안부수, 포럼 설립 등 선거운동 전반 지휘" 항소장 제출
대전일보 DB.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회장과 아태협 충청포럼 간부 A 씨 등 4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회장과 아태협 충청포럼 간부 A 씨 등 4명은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대전·충청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 한 사무실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포럼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허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인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하는 단체이고 그 오프라인 모임은 이 사건 포럼의 설립·활동 과정에 수반되는 일시적·임시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포럼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창립총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그를 위한 선거운동을 요청하는 등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표현의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회장에게 징역 1년을, 포럼 간부 A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나머지 2명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단순 조력자가 아닌, 포럼 설립 등 불법 선거운동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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