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방송인, 술 먹고 시속 94㎞ 광란의 역주행…맞은편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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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방송인이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유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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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30대 방송인이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유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맞은편에서 운전 중이던 50대 남성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유 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4㎞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재판 과정에서 유 씨가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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