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물가”하면서도, 최저임금 못 따라간 월급.. “이러니, 먹고 살기 힘들 수 밖에”

제주방송 김지훈 2024. 5.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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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 대비 최저임금 6배 빨리 올라
경총,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301만 명
전년 대비 25만 명↑.. 3년 연속 감소→증가
5인 미만 업장 3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만”


치솟는 물가를 월급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시장은 이를 수용하기 역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01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25만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임금이 물가나 임금보다도 급격한 수준으로 누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수용성이 떨어진 게 주요인으로 풀이됩니다.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들의 경우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율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불법 고용까지 횡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301만 1,000명으로 전년 275만6,000명 대비 9.3%(25만 5,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는 2019년 338만 6,000명까지 급증했던 것이 이후 감소해 2022년 3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1%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2.7%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오른 것은 그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 누적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된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2001년 대비 지난해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무려 415.8% 상승하면서 물가 대비 6배, 명목임금의 2.6배 수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9,620원)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집니다.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시간당 9,860만원)하면서한 최저임금 미만율 지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후에 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는데, 이로 인해 업종 간 격차만 해도 농림어업과 수도·하수·폐기업(1.9%) 간 최대 41.2%p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출생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분포된 ‘보건·사회복지업’ 미만율은 21.7%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 중에 32.7%인 125만 3,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불과했습니다.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총은 해석했습니다.

경총 측은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도 물론 높지만 법정 유급 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어려워하는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고,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 21일 첫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9,860원(전년비 2.5% 인상)에서 1.5%만 올리면 1만 원을 넘어섭니다. 1만 원 돌파 때 상징성은 물론, 파급력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해 경영계는 물가상승과 경기불안 등을 이유로 동결을,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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