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건조비용 최대 30% 지원…지원대상자 모집

신주희 2024. 5.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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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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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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