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재판 자제' 법원 노사합의 없던 일로…노동부 "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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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행정처 노사의 합의가 노동당국의 제동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16일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다"며 "이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진 점을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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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행정처 노사의 합의가 노동당국의 제동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16일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다"며 "이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진 점을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공노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체결했다.
정책추진서에는 ▲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불법 이면 합의'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상 단체협약이며, 공무원이 단체교섭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시정명령 직후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달리하는 문서"라며 시정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향후 이러한 형태의 협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법원행정처와 전공노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 내용 중 시정명령 대상이 된 67개 조항은 삭제하고,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조항도 철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지난 9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노동청은 전했다.
노동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노사관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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