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 한도 손보나…정부, 150달러 이하 면세 개편 검토

엄민재 기자 2024. 5. 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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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외직구 소액물품 면세 제도로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알리·테무 등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초저가여서 면세 한도를 낮춰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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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외직구 소액물품 면세 제도로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소액 물품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에는 이를 면제받아 불공정한 가격 경쟁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으로부터 초저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내 영세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면세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소액 수입품 면세제도 개편 검토를 담은 배경입니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 한도를 현재 150달러 이하에서 더 낮춘다면 그만큼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없는 셈입니다.

알리·테무 등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초저가여서 면세 한도를 낮춰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제기에도 면세 한도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대만 등은 우리나라처럼 한도를 두고 관세·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 호주 등은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는 2028년부터 관세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액 면세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사후 정보 분석·상시 단속 등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시점을 나눠 면세를 받은 상품을 수입한 뒤 이를 되파는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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