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한마디에 동거녀 살해한 20대 男…징역 2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녀 B 씨(24)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녀 B 씨(24)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도 했다”며 “과거에 사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범행 10여 일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 씨(29)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려 도박을 했고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영종도에서 A 씨와 같이 있던 C 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교회서 여고생 온몸 멍든채 숨져… ‘학대 혐의’ 신도 긴급체포
- “카드 안 가져왔어요”…식당서 직접 단말기 입력해 800만원 ‘먹튀’
- 김호중, 뺑소니 후 어딘가 전화 걸더니 구리 호텔 갔다
- “한우 먹다 주삿바늘 삼켜”…엑스레이 찍었더니 위장에
- 엄태웅♥윤혜진 11살 딸, 키가 벌써 172㎝ 의류모델 활동
- 홍준표, 또 한동훈 직격 “총선 말아 먹은 애한테 기대는 당, 미래 있겠나?”
- “손녀와 다니면 자매로 오해 받아…” 65세 할머니의 몸짱 비결은?
- “이재명 대통령이…” 생방송중 말실수한 앵커, 수습하며 한 말
- 기저귀 차림으로 추위 떨던 70대 치매 노인…30분 만에 가족 품으로
- 밥 상온에 보관하다 큰일? ‘볶음밥 증후군’ 뭐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