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집에 불 질러 숨지게 한 40대女 “다투다가…날 때리길래”

박가연 2024. 5. 16.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애인과 다투다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아 구속된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처음에는 방화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에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3시 29분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술에 취해 애인과 다투다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아 구속된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30분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남자친구 B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애인 관계였으며 화재 전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부터 이들은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범행 역시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다툼이 발생하자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택 밖에 위치한 외부 화장실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용의자로 판단,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주택 밖으로 나온 뒤 2~3분이 지난 후에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처음에는 방화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에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 도구로 평소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때려서 화가 나 그랬다”며 “불이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앉아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방화 발생건수는 1233건이며 이중 1111건을 검거해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90.1%로 집계됐다. 검거한 인원은 총 1162명이다. 구체적으로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범죄는 14건 일어났으며 모두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146건의 방화 범죄 중 피해자와 애인 관계에 있었던 건은 39건이며 동거친족은 162건, 타인 472건, 기타 135건, 미상 139건 등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