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택시부제 재도입 추진…국토부 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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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법인·개인택시의 제한 없는 운행으로 인해 업계가 경영 위기에 빠졌다며 '택시부제' 재추진에 나선다.
광주시는 법인택시가 심야시간대 안정적인 택시운행량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적정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역도 포함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제한 없이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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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법인·개인택시의 제한 없는 운행으로 인해 업계가 경영 위기에 빠졌다며 '택시부제' 재추진에 나선다.
광주시는 택시부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택시부제는 하루 차량 운행량을 조절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체증 완화, 근로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난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가 해제했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법인택시업계는 차량 과잉 공급, 경영난 심화, 택시기사 감소 등으로 고사할 상황에 놓였다.
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사이 법인택시의 운행대수는 2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법인택시가 심야시간대 안정적인 택시운행량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적정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부제 재도입을 승인하면 광주시는 택시업계와 협의하고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택시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22년 특·광역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보고 택시부제를 일괄 해제했다. 광주지역도 포함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제한 없이 운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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