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간 돈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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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녀 2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려 도박을 했고,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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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녀 2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려 도박을 했고,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10여 일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C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C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도 했다. 과거에 사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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