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악성 민원인 대응 전담부서 신설…법적대응 강화

2024. 5. 16.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자체 마다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도 대응방안을 내 놓았다.

시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시 차원에서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근무자에 보호장비 지급, 일선 읍면동에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예방 홍보물
지자체 마다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도 대응방안을 내 놓았다.

시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시 차원에서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원 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 민원 발생 보고를 하면, 기관 차원에서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 후 고발 조치한다.

시는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창구 근무자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구입해 배부하기로 했다.

또한 일선 읍면동에 안전요원을 시범 배치해 직원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6급 무보직 직원을 민원 처리 업무에 배치해 적극적인 민원응대와 신속한 업무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여할 것이며,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동아(구미) 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