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양주봉사센터, 모란공원 ‘열사묘역’ 봉사활동 인증 돌연 거부

심우삼 기자 2024. 5. 16.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 불리는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자원봉사자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돌연 봉사시간 인정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자원봉사단체인 마석모란공원정비단(정비단)과 남양주자원봉사센터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비단은 지난 7일 열사묘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사전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전과 달리 남양주자원봉사센터로부터 봉사시간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논란 일자 번복하고 자원봉사 시간 인정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의 전태일 열사 묘역.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 불리는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자원봉사자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돌연 봉사시간 인정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사묘역이 민간 시설이라는 것을 최근 인지해 내린 조처라는 설명인데, 현행 규정상으로는 봉사시간 인정에 문제가 없어 뒷말이 나온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해당 기관은 결정을 번복하고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14일 자원봉사단체인 마석모란공원정비단(정비단)과 남양주자원봉사센터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비단은 지난 7일 열사묘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사전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전과 달리 남양주자원봉사센터로부터 봉사시간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열사묘역이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는 이유였다. 봉사시간은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것만 법적으로 인정되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승인이 필요하다. 봉사단체가 관할 자원봉사센터에 사전계획서를 제출해 1차 승인을 받고 실제 봉사를 마친 뒤 활동일지를 제출하면 최종 승인이 이뤄지는 식이다.

하지만 남양주자원봉사센터의 설명과 달리, 열사묘역처럼 비영리 공익 목적이 분명하다면 민간시설이라도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행안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을 보더라도, 민간협회나 요양병원 등의 민간시설들이 봉사시간 인증이 가능한 곳으로 나온다. 남양주자원봉사센터 쪽은 또 열사묘역이 ‘봉사활동 수요처’로 등록돼 있지 않아 봉사시간 인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수요처 등록 또한 의무가 아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근거가 있으면 수요처로 등록하지 않아도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단은 지난 2013년부터 매월 둘째주 일요일마다 모여 열사묘역 주변을 청소하고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정식 봉사단체로 등록한 상태다. 국내 최초 사설 묘역인 열사묘역에는 문익환 목사, 박종철 열사, 전태일 열사 등 민주화, 노동, 통일 운동을 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 학생, 사회운동가들이 잠들어 있다. 봉사시간 인정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지만, 열사묘역을 가꾸는 일을 공식적인 봉사활동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의미도 있다.

남양주자원봉사센터는 잡음이 일자 봉사시간을 이전처럼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는 봉사시간 불인정 통보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을 두고 정치적 외압이 있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한 자원봉사자는 “기관에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열사묘역 봉사활동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데, 남양주는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야당에서 여당(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바뀌었다.

남양주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대한 동향 점검을 하다가 열사묘역이 사유지란 점을 인지해 조치한 것으로 외압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