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80개 제품 ‘직구 금지’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5. 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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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제품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가품 차단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근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위해제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정부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우선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살균·소독제, 살충제, 기피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런 제품들의 경우 화재·감전 등 안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유해 성분이 포함됐을 경우 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올 수 있어 모두 국내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C 인증 없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80종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 조치는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된다.

KC 인증이 의무화되지 않는 다른 해외직구 제품들도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이후 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입수해 유해성을 검사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이후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막기로 했다.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가 갖고 있는 가품 정보를 종합해 가품 반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해외 플랫폼 업체 가운데 가품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직구에 쓰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죄 적용을 검토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다 피해를 본 국민들이 해당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에게 소비자 분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현행법으로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강제할 수 없어 정부는 먼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며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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