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서" 남자친구 집에 불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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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 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상태로 앉아있던 A 씨를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주택 밖으로 나온 뒤 2~3분 후에 불이 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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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A 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 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상태로 앉아있던 A 씨를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주택 밖으로 나온 뒤 2~3분 후에 불이 난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때려서 그랬다"며 "불이 나는지 보려고 앉아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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