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김호중 '뺑소니' 혐의에 '도주치상'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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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경찰이 도주치상 혐의를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추가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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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경찰이 도주치상 혐의를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추가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치상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등이 다치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인 택시 앞바퀴가 들릴 정도의 충돌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어 지난 14일 한 차례 더 경찰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받았다.
김씨 측이 사고를 낸 뒤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 정황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 소속사 차원에서 조직적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가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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