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석래 회장의 마지막 당부…“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 지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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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5월15일 공개됐다.
고인이 된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와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 달라'고 했다.
이 때문에 조현문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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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전 부사장 “장례에서 상주에서도 내쫓아…앞뒤 맞지 않는 처사”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5월15일 공개됐다. 3월29일 별세한 지 47일 만이다. 지난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된 유언장에는 세 아들의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인이 된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와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 달라'고 했다.
앞서 조 명예회장의 세 아들은 '형제의 난'을 벌여왔다. 그 시작은 2014년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다. 조현준 회장도 2017년 조현문 전 부사장을 맞고소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현재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며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조현문 전 부사장은 보유 중이던 그룹 계열사 지분을 매도하고 효성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형제는 물론 부친인 조 명예회장과도 사실상 의절했다. 이 때문에 조현문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다. 그는 부친 별세 이튿날인 3월30일 빈소를 찾았지만 5분여 조문만 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최소 777억원 이상 상속 받을 듯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는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이다. 조 명예회장이 송광자 여사와 슬하에 세 아들을 뒀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현문 전 부사장의 몫은 전체 유산의 약 11.11%다.
조 명예회장의 유산은 효성(10.14%)과 효성티앤씨(9.09%), 효성화학 (6.16%), 효성중공업(10.55%), 효성첨단소재(10.32%) 등 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더해 7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조 명예회장의 유산이 70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조현문 전 부사장은 최소 777억원 이상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그동안 재계에서 제기돼온 조현문 전 부사장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되게 된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유언장 공개 이튿날인 5월16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언장의 입수 경위와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부친이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 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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