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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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세행은 이에 앞서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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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에 앞서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용산경찰서는 서울경찰청의 이 같은 결정을 이번 불송치의 근거로 들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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