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청구로 타낸 체불임금 2억 4천만 원…건설사 대표 등 송치

김덕현 기자 2024. 5. 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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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짜고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건설사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설사 대표 A 씨와 현장소장, 협력업체 대표 등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도내 아파트·요양병원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를 허위로 끼워 넣거나 체불 임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2억 4천만 원의 대지급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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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짜고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건설사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설사 대표 A 씨와 현장소장, 협력업체 대표 등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도내 아파트·요양병원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를 허위로 끼워 넣거나 체불 임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2억 4천만 원의 대지급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부정 수급에는 건설사 경리 부장과 협력업체 노동자 등도 가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방수, 내장,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6개 협력업체 노동자 12명은 부정수급 한 대지급금을 업체 대표에게 전달한 뒤, 각각 20만∼70만 원을 받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대지급금 부정 수급 외에도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여 수감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타낸 대지급금을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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