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속여 마약류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 이용해 유통

류희준 기자 2024. 5. 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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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총책·유통책 등 일당 6명과 상습 투약자 3명 등 총 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나머지 투약자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검거과정에서 9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과 범죄 수익금 3억여 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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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압수물품

각종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총책·유통책 등 일당 6명과 상습 투약자 3명 등 총 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나머지 투약자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검거과정에서 9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과 범죄 수익금 3억여 원을 압수했습니다.

총책 A(36)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간 신종 마약인 합성 대마(액상형) 원액과 필로폰, 케타민 등 각종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야산에 묻어놓은 뒤 유통책이 이를 찾아 소분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거래는 전기단자함, 소화전 등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이뤄졌으며 대금은 가상화폐로 주고받았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가상화폐 흐름,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정밀 분석해 일당을 특정했습니다.

해외 공급책에 대해선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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