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연못에 카트 빠져 숨져…안전시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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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연못에 빠져 5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가 연못 인근에서 카트를 몰다 정차한 상태에서 후진 기어로 바꿨다.
경찰은 "연못의 최대 수심이 3m에 달하고 미끄러운데다 바닥에 비닐이 깔려 있어 한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힘든 환경이다. 그런데도 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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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연못에 빠져 5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서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골프장 직원을 불러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고가 난 카트 조작에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4시 51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코스 안에 설치된 연못에 빠졌다. 당시 카트에는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 부부가 함께 타고 있었다.
이들은 주변에서 골프를 치던 이용객들에 의해 구조됐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닥터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집중 치료를 받다 다음날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가 연못 인근에서 카트를 몰다 정차한 상태에서 후진 기어로 바꿨다. 이후 후진 상태로 경사로를 따라 그대로 연못에 빠졌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연못의 최대 수심이 3m에 달하고 미끄러운데다 바닥에 비닐이 깔려 있어 한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힘든 환경이다. 그런데도 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입건(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돼 사건이 성립되는 일)된 사람은 없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골프장 총책임자와 시설 담당자 등이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수사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보건의무가 부실해 사망자 1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도 처벌받는다.
다만 경찰은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법리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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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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