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초읽기'에 정부와 의료계 '촉각' [앵커리포트]

정지웅 2024. 5. 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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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이슈콜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확산한 의정갈등.

법원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될지 의료계와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정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정부는 지난 2월 5년 동안 매년 2천 명씩 대학교에서 의대생을 더 뽑아 모두 1만 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에 반발한 의사 측에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1심에서는 각하가 됐는데, 2심 법원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원 결정 근거를 살펴보겠다며 회의록 등 증원 논의 과정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을 두고 또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회의록의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된 논의 과정의 적합성 논란부터, 2,000명이란 증원 숫자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까지 무척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나올까.

전문가는 이전에 내려진 각하 결정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합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2심 재판부가 기존에 심문기일에서 밝힌 입장에 따르면 각하를 할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한번 심리를 함으로써 사법적으로 이 과정들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물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3심으로 재항고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번 판결에 무게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대학교 입학 일정입니다.

각 대학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야 하는데,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또, 집행정지의 특성상 신속한 결정 등도 중요한 요소인데 몇 달은 더 걸리는 3심까지 가서 이전과 뒤집힌 판결을 내놓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도 부담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서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번 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죠.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등 정부가 제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검토해 왔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늘(16일) 오후 5시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여파가 클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 2000명 증원의 과정이 적법하였고 또 실체적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필요성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용할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됩니다. 집행정지가 된다는 건 이 증원 계획과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가 일단 중단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와 다르게 소위 말해서 기각이 된다, 그러면 결국 집행정지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결국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굉장히 파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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