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판정문 중 일부분 공개…하나금융 관련자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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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투자자-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 원본을 공개하라는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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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투자자-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 원본을 공개하라는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판정문에서 공개 요청한 정보 가운데 주한미국대사 금융위원회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했다.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건 중재를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 '외교 기밀에 관한 사항' 등 당시 사건 관련자 이름을 까맣게 칠한 상태로 411쪽 분량 영문 판정문을 공개했다.
송 변호사는 "법무부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2022년 9월 해당 이름을 공개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송 변호사는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고,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정부 공무원 이름 공개 청구 부분은 최종 심리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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