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없는 중국산 제품 직구 금지…가품·유해 제품 통관서 차단

세종=조규희 기자 2024.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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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집중검사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의심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5.16. /사진=뉴시스

대한민국 국가인증을 받지 못한 물놀이기구, 완구,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의 해외 직접 구매가 금지된다. 전기온수매트, 가습기 살균제 등 전기·생활용품과 생활화학제품 등도 포함된다. 구매 금지 상품을 포함해 가짜상품(가품)의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통 플랫폼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이 주된 내용이다.

우리 국민의 해외직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만해도 전년동기 대비 9.4%증가한 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용하는 구매 플랫폼의 2, 3위가 중국 기반 플랫폼 알리와 테무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인체에 유해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용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했다. 아울러 가품·불량품의 유통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했다.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확보와 피해 구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유다.
KC인증 없는 어린이·전기·생활용품 80개 품목 해외 직구 금지
방안에 따르면 우선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가 금지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이다.

△일반조명기구 △수도 동결 방지기 △재사용전지 시스템 △가스라이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과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도 직구 금지 품목이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제품 기준치의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반지 등 장신구를 포함해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거쳐 수입을 금지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감시를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연결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가품 차단을 강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5.16./사진=뉴시스
해외 플랫폼 법적 책임 높이고 국내 기업 유통 채널 강화
정부는 해외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또는 정부 차원의 법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품질과 안전성이 보증되지 않은 상태서 가격 경쟁력에서 약세인 우리 기업의 능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를 뜻하는 풀필먼트의 보급과 확산이다.

우리 제품의 해외 판매(역직구)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한 총리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고 다품종 소량거래 등이 가능한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해 중소유통업체의 온라인 유통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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