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입법’ 논란·수사 지연에도… 야권 ‘검수완박 시즌2’ 추진

정선형 기자 2024. 5. 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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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후 수사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를 주도했던 현 야권은 22대 국회에서도 '검수완박 시즌2'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2년 당시 검수완박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 입법화됐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제도하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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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2년
조국당, 수사절차법 제정 등 주장
‘검찰청 → 기소청’ 입법도 거론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후 수사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를 주도했던 현 야권은 22대 국회에서도 ‘검수완박 시즌2’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검수완박법이 약 한 달 만에 입법되면서 ‘졸속 입법’ 논란이 일었는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통제 실질화 △검사장 직선제 △기소배심제도 도입 등 검찰 권한 제한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당 당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대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검찰청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입법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속전속결식 움직임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로 인한 부작용이 또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2년 당시 검수완박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 입법화됐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제도하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2018년 2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처음 논의된 뒤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개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었다. 뒤이어 2022년 3월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은 부패·경제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더 제한됐다. 한 달 만에 법안이 처리되면서 법안이 ‘누더기’ 상태로 통과됐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3일 자신이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수사 범위를 늘렸지만, 과거에 비해 검찰 직접 수사가 크게 축소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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