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방송인 유 씨, '역주행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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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방송인 유 모 씨가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홍윤하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또한 유 씨는 이미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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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30대 남성 방송인 유 모 씨가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홍윤하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경 서울시 구로구 부근 1차선 도로(구로IC→오류IC 방향)를 주취 상태로 역주행했다. 유 씨는 맞은편에서 운전해오던 50대 남성 오 모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 오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새벽 2시 40분경 숨졌다.
사고 당시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또한 유 씨는 이미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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