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간첩혐의로 가혹행위 당한 4명 진실규명‥국가의 사과·재심 권고

이문현 lmh@mbc.co.kr 2024. 5. 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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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끌려가 가혹행위와 불법 수사를 당했던 재일동포 4명에 대한 진실규명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강 씨와 최 씨를 포함해 비슷한 시기 육군보안사령부에게 불법구금·가혹행위를 당한 재일동포 여석조·고찬호 등 4명의 유족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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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간첩 혐의로 끌려가 가혹행위와 불법 수사를 당했던 재일동포 4명에 대한 진실규명 판단이 나왔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4일 제78차 위원회를 열고 이들 4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사결과 육군보안사령부는 지난 1972년 11월 13일 일본 민단계 통일사의 편집기자로 근무하던 강호진 씨를 영장 없이 연행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던 강 씨가 1968년부터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갔는데, 이때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보안사는 강 씨를 최소 14일 동일 불법 구금하면서 가혹행위 등 불법 수사를 했고, 그 결과 강 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일동포 최창일 씨 역시 당시 직장의 서울 본사 근무 등을 이유로 일본과 한국을 왕래하던 중 1973년 간첩 활동 협의로 보안사에 끌려갔습니다.

보안사는 최 씨를 영장 없이 69일 동안 불법으로 잡아 가둔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를 진행했고 최씨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강 씨와 최 씨를 포함해 비슷한 시기 육군보안사령부에게 불법구금·가혹행위를 당한 재일동포 여석조·고찬호 등 4명의 유족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878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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