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 씨, 역주행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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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마주 오는 자동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 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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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마주 오는 자동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 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했다. 시속 94km로 차를 몰던 유 씨는 맞은편에서 온전해 오던 50대 남성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리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끝내 사망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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