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김호중 뺑소니 은폐? ‘입맞추기’ 조언 변호사도 수사”

고유찬 기자 2024. 5. 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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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9일 늦은 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모습. /독자제공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뺑소니 혐의를 둘러싸고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범행 은폐 정황을 조사 중인 경찰은 16일 “불법적 조력을 한 변호사 등이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내가 매니저에게 김씨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현장에 먼저 도착한 다른 매니저가 본인의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먼저 제거했고, 나는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에게 김씨의 옷으로 바꿔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입장문대로라면 핵심 증거 인멸,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는 김씨가 아닌 매니저, 소속사 대표 등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문 변호사 등의 조언대로 법정에서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입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김씨를 도운 변호인이 있는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이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진술을 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면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4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변호인이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받은 판례도 있다. 2012년 법원은 ‘범인 바꿔치기’를 도운 변호사에게 범인도피 방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변호인은 진범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 의뢰인을 변호해 ‘범인 바꿔치기’ 및 허위 자백 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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