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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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쯤 의대교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천 명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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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쯤 의대교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천 명으로 확정됩니다.
반대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년도 증원 계획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향후 의대 증원 계획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2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상황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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