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인권침해 구제수단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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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16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를 밝히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시의회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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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16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의 인권 침해 구제 수단이 사라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를 밝히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시의회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며 “시의회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해 중대한 위법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이 당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안은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을 침해한다”며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학생 인권에 대한 보호를 현저히 감소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회 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의결사항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가 요구된 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거쳐야 재의결된다. 국민의힘 75석, 민주당이 36석인 서울시의회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폐지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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