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토해냈던 409억원 못 돌려받는다…대법원 상고 기각

김현수 기자 2024. 5. 16. 10: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이 2021년 2월 월성원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특별지원금을 회수당한 경북 영덕군이 지원금을 돌려 달라며 정부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영덕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상고를 기각했다.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원전을 지어달라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지원금 외에 추가로 주는 보상금이다. 영덕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5년 산업부로부터 천지원전 유치 조건으로 380억원의 가산금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정책으로 2021년 3월 원전 건설사업이 철회됐다. 이에 산자부는 같은해 8월 가산금에 발생이자 29억원을 더한 409억원을 영덕군으로부터 회수했다.

영덕군은 산자부의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2021년 9월 산자부에 가산금을 돌려줬다. 이후 같은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덕군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자부는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돼 미집행한 특별지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영덕군은 2023년 12월22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산자부의 회수처분에 하자가 없고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영덕군은 반납한 원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영덕군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원전 백지화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억울함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충실히 재판에 임했다.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덕군민들은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시기부터 지정 철회 때까지 8년 7개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다”며 “원전 건설사업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치 못한 피해에 대해선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