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운명, 오늘 오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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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오늘(16일) 오후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5시께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됩니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들이 기존에 제출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면 의대 정원이 확정됩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증원 결정의 적법성까지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법원이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중단됩니다.
이 경우 정부는 재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 판단이 대입 수시모집 인원 확정 시기 전까지 나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판결이 나와도 정부와 의료계는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정 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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